아파트를 막 분양받아 입주한 분들이나 몇 년째 거주 중인 분들 중에도 재산세가 어떻게 부과되고 언제 납부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7월과 9월 두번을 내는 게 무슨 기준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텐데요.



오늘은 재산세 납부기간과 과세표준액 조회, 납부 방법 등에 핵심만 쉽게 정리하여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재산세 부과기준일
재산세는 토지, 건물, 주택 등 부동산 소유자에게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의 한 종류입니다.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해당 시점에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만약 매매 시점이 6월 1일 이전이라면 매수인이 아닌 매도인이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주택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나누어 내는 걸까요? 이는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납세자의 편의를 고려한 납부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 7월에 한 번만 고지됩니다. |
| 세액이 20만 원 초과인 경우 | 절반씩 나누어 7월과 9월에 각각 고지됩니다. |
재산세 납부 기간
재산세는 고지된 달의 16일부터 말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 9월은 주택분 2차 고지와 함께 토지분 세액이 추가로 부과되는 시기입니다. 건축물은 일반적으로 7월에 고지되며, 토지는 9월에 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7월분: 7월 16일 ~ 7월 31일
9월분: 9월 16일 ~ 9월 30일
만약 기한을 넘기면 3% 가산세가 부과되며, 체납 상태가 지속되면 추가 비용이나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회 방법
재산세 고지서는 납부 기간이 되면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로 신청을 했다면 모바일로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고지서에는 전자납부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온라인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만약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받지 못했다면 다른 방법으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Wetax) – 전국 지방세 조회 및 납부 가능


정부24 – 고지서 확인 및 납부 안내 서비스 제공

지방자치단체 세무과 – 직접 문의 및 재발급 가능
그 외 카카오톡, 네이버을 통해서도 간편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고지서가 없더라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언제든 조회할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
재산세 납부 또한 조회 방법과 동일하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온라인에서 위택스을 접속하여 재산세를 조회하고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가상계좌 이체.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로 간편결제 등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오프라인 납부로는 전국 은행 CD/ATM기에서 계좌이체 또는 현금 납부 등이 있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후 카드로 납부하는 방법 또한 있습니다. 특히 재산세는 국세와 달리 카드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아 카드 납부가 부담 없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재산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 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또한 작년과 달리 재산세의 금액이 달라졌다면 공시가격, 세율, 감면여부 등을 확인해 보세요.
납부기간을 미리 알아두셔서 연체없이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