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근로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퇴직금 계산 방법을 주제로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퇴직금 계산 시 많이들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일텐데요.
오늘 포스팅에선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고,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하는 지, 자동 퇴직금 계산기 사용법까지 알기 쉽게 설명해보겠습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
퇴직금을 계산하려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임금 기준인데요. 크게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있는데, 이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의미가 다릅니다. 이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야 퇴직금 계산을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시간에 대해 고정적으로 받는 임금입니다.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자격수당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지급 시기나 조건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고,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실제로 지급받은 총임금을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즉, 근로자가 실제 근무를 통해 받았던 ‘평균적인 하루치 임금’을 의미합니다.
👉 쉽게 말해, 통상임금은 고정적으로 주어지는 기본 임금,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간의 실제 임금 평균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법
퇴직금은 단순히 ‘월급 × 근속연수’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해 더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최근 3개월 총임금 합산하여 평균임금 산정합니다.
다음으로,
기본급 + 고정수당 기준으로 통상임금 산출합니다.
그 후,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비교하여 더 높은 금액 선택합니다.
이제 퇴직금 공식 적용에 금액을 넣어 계산을 하면 내가 받아야 할 퇴직금을 알 수 있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퇴직금 계산법 적용 예시
예시를 통해 실제 계산 과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속기간: 7년 | |
기본급: 220만 원 | |
직책수당: 30만 원 (매월 고정 지급) | |
최근 3개월 동안 받은 총임금: 1,350만 원 | |
3개월 총일수: 91일 |
① 평균임금
1,350만 원 ÷ 91일 = 약 148,352원
② 통상임금
(220만 원 + 30만 원) ÷ 30일 = 약 83,333원
③ 비교
평균임금(148,352원) > 통상임금(83,333원) → 평균임금 적용
④ 퇴직금
148,352원 × 30일 × (7년 × 365 ÷ 365)
= 148,352원 × 210
= 약 3,115만 원
➡ 따라서 이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7년 근속 기준 약 3,100만 원대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에 포함/제외되는 항목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 여부에 대해 간단하게 표로 정리하겠습니다.
포함되는 항목 | 제외되는 항목 |
기본급 |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 |
직무수당·직책수당 | 경영 상황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특별 상여금 |
자격수당·기술수당 |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금품 |
고정 근속수당 | 결혼, 출산 등 특정 사유로 지급되는 일시적 수당 |
고정 연장근로수당 | - |
👉 예를 들어 매달 10만 원씩 지급되는 ‘식대’는 복리후생적 성격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자격수당’은 근로 제공 조건과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계산법으로 퇴지금을 알아내는 것이 아직 어려우시다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손쉽게 퇴직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상 퇴직금을 확인할 수 있으나, 실제 지급액은 세부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퇴직금 계산의 핵심인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 그리고 실제 계산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만약 계산 과정이 어렵거나 임금 항목이 복잡하다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퇴사를 고민 중이시거나 내 퇴직금이 얼마정도 나오는지 궁금하시다면 제 글을 참고하셔서 퇴직금 예상금액을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제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더 유용한 정보도 돌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