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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 2025

by memo노마드 2025. 8. 17.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오늘은 9월 달에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이기 때문에 2025년 반기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건지, 자격 조건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자세하게 글을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2025년 근로장려금의 반기신청은 2025년 9월과 3월에 진행됩니다. 신청 기간은 정해져 있으므로, 해당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반기신청은 연 2회 이루어지며,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이 결정됩니다.

 

 

신청 시기

상반기분: 2025년 9월 1일 ~ 9월 15일
하반기분: 2026년 3월 1일 ~ 3월 15일

 

단, 기간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반기 신청 대상자 기준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과 마찬가지로 반기 신청 역시 가격 요건이 동일하지만, 기준 시점이 반기별로 나뉘어 적용됩니다. (반년치 소득을 연간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가구 유형별 요건 단독가구: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총급여 100만 원 이상) 또는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총급여가 100만 원 이상인 경우
소득 요건
(2025년 기준 예상치)
단독가구: 총급여 연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총급여 연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총급여 연 3,8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 신청일이 속하는 해의 6월 1일(상반기) 또는 12월 31일(하반기)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
재산에는 주택, 자동차, 예금, 주식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소득 요건의 경우, 반기신청은 반년치 소득을 연간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상반기 반기신청의 경우 1~6월 소득을 연 환산하여 판정합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해 더 알아보기

 

제외 대상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서 일정 규모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고액의 금융·재산 보유자

 

이처럼 신청 자격에 따라 신청이 가능한 지 불가능한 지, 사전에 본인이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여러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ARS 전화로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면 되며,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에서 신청하면 인증번호 입력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ARS 전화: 1544-9944

 

두 번째는 홈택스(PC·모바일) 접속을 통한 신청으로, 로그인 후 간단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출처-홈택스

 

홈택스 바로가기

 

세 번째는 인터넷 신청 방식으로,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거나 모바일 안내문(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 등)을 통해 바로 접속하여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신청대리로, 신청자가 동의하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평일 근무시간 내 대리 신청을 도와줍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신청 제도가 있어, 안내대상자가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안내대상에 포함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장려금이 접수됩니다.

 

지급일

2025년 근로장려금의 지급은 신청 후 약 2개월 이내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9월에 상반기 소득분을 신청했다면 12월 말에 지급되고, 3월에 하반기 소득분을 신청했다면 2025년 6월 말에 지급됩니다.

출처-홈택스

 

9월 신청 → 12월말 지급 (35%)
3월 신청 → 6월말 지급 (100% - 12월말 지급액)

 

반기 신청 시 유의사항

반기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먼저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①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②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3년도 가구/소득/재산요건에 따라 24년 12월에 먼저 지급하고, 25년 6월에 24년도의 가구/소득/재산요건으로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③반기신청은24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나,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신청자는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5년 8월에 지급하게 됩니다.

 

④상반기분 지급시엔 근로장려금만 지급하고, 자녀장려금도 해당될 경우 하반기분 정산 시 함께 지급합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는 중요한 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청 시기와 자격 요건을 잘 확인한 고 방법에 대해 미리 알고 있다면 혼동없이 신청을 하실 수 있을겁니다. 이번 9월에 반기 신청 시 이 글을 보며 신청 방식 중 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정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제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