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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납부기간 및 방법, 부과기준은?

by memo노마드 2025. 8. 15.

주민세는 지방세 중 하나로, 개인과 사업자 모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러나 주민세의 납부 시기와 방법, 그리고 항목별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2025년주민세의 납부기간, 부과 대상, 납부 방법 등까지 꼼꼼하게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세란?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지역 사회 발전과 공공 서비스 자금 마련을 위해 사용됩니다. 주민세는 개인과 기업으로 크게 구분되며, 각 세금의 기준과 금액은 지역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주민세는 지역 주민들의 의무이자 권리이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주민세 납부기간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는 8월1일부터 11일까지이고, 개인분의 경우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납부가 가능하며, 사업소분은 8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부과 기준

주민세 개인분 기준

-납부 대상: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해당 시·군·구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세대주
-납부 금액: 대부분 지역은 4,800원~11,000원 수준(시·군·구청이 8월 초 고지서를 발송)
-면제 기준: 만 18세 이하이거나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 8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일정 외국인 등 면제될 수 있음

 

*고지서가 발급된 이상, 납부기한 전 이사를 가더라도 취소되지 않음

 

 

주민세 사업소분 기준

-납부 대상: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사업장을 보유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 사업장 연면적이 330㎡ 초과할 경우 과세 대상 또는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공장, 사무실, 점포, 창고 등 모든 사업소 포함)

 

*비영리단체, 공익시설 일부는 면제 가능

 

-과세 표준
-기본세액: 개인사업자 50,000원, 법인50,000~200,000원(자본금에 따라 차등)
-면적세: 사업소 연면적이 300㎡ 초과 시, 1㎡단 250원씩 전체 연면적에 대한 추가 부과

예시: 400㎡ × 250원 = 100,000원

 

주민세 종업원분 기준

-납부 대상: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이 1억8,000만원 초과인 사업장(2025년 면세 기준 상향)
-과세 표준: 전년도 12개월 평균 급여총액의 0.5%
-면제 기준: 급여총액이 1억8,000만원 이하 사업장은 면제

예시: 월 급여 총액 2,000만 원 × 0.5% = 10만 원

 

납부 방법

주민세는 은행 창구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이택스(서울시) 모바일 앱 등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각 방법에 따라 수수료가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고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위택스로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택스 바로가기

일단 위택스를 접속 후 회원가입 및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을 해주세요.

 

로그인을 하면 나의 할 일-지방세 부분에 숫자가 떠 있으면 들어가서 안내 페이지에 따라 납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무 숫자도 안 떠 있을 경우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2025년 8월은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주민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신고납부의 달에 맞춰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은 지역 주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민세는 왜 내야 하나요?
주민세는 지역사회의 발전과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적인 세금입니다.

 

납부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고지서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고지서가 오지 않더라도 직접 조회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3분 만에 주민세 납부하기

 

주민세는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세금으로, 납부 기간과 세율, 납부 방법을 숙지하면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8월은 개인분과 사업소분 주민세가 동시에 부과되는 시기이므로, 사업자는 반드시 사업소분 신고·납부를 잊지 말고, 세대주는 고지서 수령 후 기한 내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2025년에도 스마트하게 세금 의무를 이행해, 불이익 없으시길 바랍니다. 제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