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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이제 번거롭게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집에서도 정부24로 인감증명서를 쉽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필요한 서류, 비용 및 처리 기간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인감증명서란
인감증명서는 개인의 인감(도장)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로, 주로 법적 효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예를 든다면, 부동산 거래, 금융 거래 등에서 인감증명서가 요구됩니다.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이제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발급 방법
발급 방법을 순서대로 따라서 해보시면 빠르고 신속하게 발급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1. 정부24 접속 후 검색창에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이라고 검색합니다.
2. 다음 화면이 나오면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약관 전체 동의하기 체크 후 원하는 인증방법으로 로그인합니다.
4. 신청인 정보 확인 후, 주소 확인에 거주시, 구 선택 후 대상자 조회 클릭합니다.
5. 전화번호 본인 인증 후, 발급용도에 체크
6. 제출처 기재 후, 신청하기 클릭하여 신청 및 출력를 하여 완료합니다.
이 과정은 매우 간단하며, 온라인으로 대리인 신청은 불가능하므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3. 비용 및 처리 기간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시 무료입니다. 방문 발급을 한다면 발급 비용은 600원입니다. 온라인 처리 기간은 즉시 발급되며, 신청 후 바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4. 대리인 발급
바빠서 직접 갈 시간이 없다면 대리인을 통해서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 발급 시, 위임장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인감도장 찍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원본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발급하는 경우 | 대리 발급하는 경우 |
본인 신분증 | 위임장 |
위임자의 신분증(사본 불가) | |
대리인의 신분증(사본 불가) | |
내국인의 경우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만 가능합니다 |
위임장 양식은 인터넷에 올라와있는 양식 중 하나를 다운로드해서 쓰면 되고, 위임장이 있으면 직계가족이 아니어도 되니까 급하게 발급 받아야할 땐 대리 발급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5. 유의사항
24년부터 일부 용도에 한해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졌지만, 법적 및 금융 기관의 요청에 따라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한 경우로는 면허신청, 주택청약, 계약 등 간단한 용도들이고, 발급 불가능한 경우는 부동산 매도, 법원 제출, 금융 기간 제출 등 이처럼 중요한 계약은 직접 가서 발급 받아야 합니다.
유효기간은 발급 후 3개월이고, 본인 확인 후 개인 정보 보안을 위해 파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인감을 분실 했다면 인감 변경 등록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혼동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과정이 복잡하지 않지만, 미리 알아두지 않으면 당황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인감증명서가 무엇인지, 어떻게 발급 받으면 되는지 정확히 알았으니 발급 시 빠르고 신속하게 진행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