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신청방법,지급기간과 조건은?

by memo노마드 2025. 7. 2.

    [ 목차 ]

최근 우리 사회에서 양육비 문제는 큰 이슈가 되고 있으며, 특히 한부모 가정은 양육비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1. 양육비 선지급제란

이 제도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로 인해 한부모가족은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됩니다.

 

 

2. 신청 자격 및 지원금액

양육비 선지급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이어야 하며, 양육비 채권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에 해당해야 합니다. 지원 금액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이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가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1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는 자 (양육권자 또는 친권자)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있으나 직전 3개월 또는 직전 달 마지막 날까지 연속하여 3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일 것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찰를 종료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2.2 지급 금액

양육비 부담조서 상 월 25만 원 → 월 20만 원 지급(선지금 상한)

월 15만 원만 명시된 경우 → 월 15만 원까지만 선지급 가능

 

2.3 ※제외대상 ※
양육비 지급 판결 없이 단순 구두 약속만 존재하는 경우
이미 민사 강제집행이 이뤄지고 있는 경우(일시 중복은 허용)
친권이나 양육권이 없는 경우
양육비 채무자의 행방이 명확치 않아 구상권 행사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3. 신청 방법 및 절차

양육비 선지급제를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온라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후에는 자격 조사 및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는 양육비 채권자 등록증, 소득 증명서 등이 포함됩니다. 보통 1~2개월 이내 지급 여부 결정이 되나, 긴급성이나 자녀의 위험요소가 있다면 신속심사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사무소
온라인 신청: 양육이비행관리원 홈페이지 → '양육비 선지급 신청' 메뉴 이용

 

온라인 신청하기

 

제출서류
-양육비 지급 결정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판결문, 공정증서 등)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주민등록등본

-소득 확인 서류 (건강보험료 납입 확인서 등)

-신청서 (소정 양식)

 

 

양육비 선지급은 한부모 가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많은 가정이 이 제도를 통해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성가족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