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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헬스장 및 수영장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이 제도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운동을 통해 건강을 챙기고, 동시에 세금도 절약할 수 있는 기회이니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5년 7월부터 헬스장 및 수영장 이용료에 대한 세금 공제가 시행됩니다. 이는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문화비 공제의 일부입니다.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1. 소득공제 대상 체육시설 어디까지 해당?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1.1 체육시설업으로 등록된 사업장이어야 함
-사업자등록증 상 '체육시설업', 예: 헬스장, 수영장, 필라테스 스튜디오, 요가원 등
-등록번호 확인 가능
1.2 실제 본인이 이용하기 위한 지출이어야 함
-가족이나 타인을 위해 결제한 비용은 공제 대상 아님
1.3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결제분만 해당
-현금 결제 후 영수증 미발행 시 공제 불가
1.4 단, 고용된 PT 강사 개인에게 직접 지급한 비용은 해당 안 됨
-헬스장 등록비는 가능하지만, 트레이너 개인에게 직접 주는 PT비용은 소득공제 제외
2. 소득공제 대상 및 요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1 연간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근로소득자만 가능)
2.2 이용한 체육시설이 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된 사업자(사업자 등록증과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
*사업소득자, 프리랜서, 무직자 등은 대상 아님
소득공제 항목 및 비율
소득공제는 두 가지 항목으로 나뉩니다. 첫째, 헬스장 및 수영장 이용료는 100% 공제됩니다. 둘째, 관련 교육비용은 50%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헬스장에서 제공하는 개인 트레이닝 비용은 통합 결제 시 50%만 공제되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공제 한도 및 공제율
체육시설 이용금액은 총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 일부 항목에 포함되어 별도 한도로 공제됩니다.
구분 | 한도 | 공제율 |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 200만 원 한도 | 30% 공제 |
총 급여 7천만 초과~1.2억 | 200만 원 한도 | 30% 공제 |
총 급여 1.2억 초과 | 200만 원 한도 | 30% 공제 |
단, 이는 기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최대 300만 원~450만 원) 외에 '추가로' 적용되는 별도 한도입니다.
즉, 체육시설비 200만 원은 기존 카드공제 한도와 별개로 적용됩니다.
3. 소득공제 신청방법
소득공제 신청은 연말정산 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에는 사업자 등록증,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그리고 결제 영수증 등이 포함됩니다. 이 서류들을 통해 해당 시설이 소득공제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 이용 시 사업자등록증 확인
-업종이 “체육시설업”인지 확인 (문화센터나 복지관은 제외일 수 있음)
-카드/현금영수증 결제 필수
-특히 현금 결제 시 꼭 현금영수증 등록을 해야 국세청에 자료가 잡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체육시설 이용료' 항목 확인
-2024년 사용 내역은 2025년 1월경 간소화 자료에 자동 반영 예정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menuCd=index3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4. 소득공제 제외되는 항목
트레이너 개인에게 직접 결제한 PT비용, 체육시설 외 미등록 장소 (공원, 공터 등)의 강습비, 유튜브나 온라인 동영상 강의 결제 비용, 자녀의 체육학원비 (※ 교육비 공제로는 가능할 수 있음) 등 놓치기 쉬운 포인트들은 아래의 표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구분 | 가능 여부 | 비고 |
헬스장 등록비 | 가능 | 체육시설업 등록 사업장 |
수영장 강습비 | 가능 | 동일 조건 |
요가/필라테스이용료 | 가능 | 사업자등록 확인 필요 |
PT 개인 결제(현금 등) | 불가 | 개인 강사에게 직접 지급 시 |
아파트 내 커뮤니티 헬스장 | 불가 | 체육시설업 등록 안 된 경우 |
자녀 수영교실 | 불가 | 교육비 항목은 따로 적용 가능성 있음 |
스포츠센터 현금 이용, 영수증 없음 | 불가 |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 결제 필요 |
5. 자주 묻는 질문
Q. 적용 시기: 언제부터 가능?
A. 2023년 1월 1일 이후 사용한 금액부터 적용 가능합니다.
실제 연말정산에서는 2024년 귀속(2025년 1~2월 신고) 시 처음 반영 가능합니다.
Q.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되나?
A. 체육시설이 국세청에 자료를 전송했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체육시설 이용료’ 항목으로 자동 반영됩니다.
단, 누락되었을 경우 영수증이나 카드 내역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추가 공제 신청도 가능하니 자료는 잘 보관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